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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춤추게 하는 '칭찬', 일탈청소년도 바로 잡는다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5,060회       작성일 : 2011-07-11 14:41  

* 강경찬 교육의원



학교나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을 '칭찬'으로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재수' 끝에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8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강경찬 교육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칭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나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모범 청소년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칭찬 받을 청소년'으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 그리고 학업중단 및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했던 청소년으로 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게 표창이나 표창패를 시상할 수 있고, 칭찬 청소년들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에 우선 참석할 수 있다.

또 청소년육성기금 지원과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강경찬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는 지난달 제282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됐다.
이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됐는데, 이를 심사한 복지안전위원회는 칭찬 청소년의 범위를 넓히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강경찬 의원은 "수정을 거쳤지만, 일탈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며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학업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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