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청소년 칭찬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강경찬 의원은 24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매년 학업부적응으로 학업유예.중단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지원 및 재활.자립의 기회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들 청소년에게 각종 청소년 캠프, 역사문화 탐방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청소년시설 이용 무료 등을 부여해 칭찬함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재활.자립의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학업유예 및 중단 청소년이 제주에서 매년 500명에 이르고, 청소년 범죄도 평균 1500명 정도"라며 "이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매년 20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소년 칭찬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 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한길산업정보학교, 제주보호관찰소, 학업중단 위탁 성이시돌 젊음의 집, 제주YMCA,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업중단 및 사회적 일탈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소년 칭찬 조례는 오는 2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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