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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들 혼란·정신적 상처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5,093회       작성일 : 2011-05-11 15:58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다.

하지만 이혼 등 가정해체가 심화되면서 아동학대와 청소년 탈선으로 직결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평균 4쌍이 이혼했고 아동학대도 매년 3일에 1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혼부모의 자녀 대부분도 미성년자로 어른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인권마저 침해를 당하고 있다.

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조이혼률은 2.6건(인구 1000명 기준)으로 전국평균 2.3건을 상회했다. 인천의 2.7건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제주지역 연도별 조이혼률은 2003년 3.9건을 기점으로 2008년까지 감소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2009년 조이혼률은 2.6건으로 오름세로 반전했다.


하루평균 4쌍이 이혼해 남남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도별 이혼건수는 2003년 2177건을 정점으로 200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이혼건수는 1466건으로 반등했고 2009년 1469건과 비교해 3건만 줄었다.

이혼 사유는 대부분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60%가량을 점유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자녀들의 심각한 혼란과 정신적 상처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아동학대도 연간 12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6월 법원이 이혼숙려제를 도입하면서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협의이혼 1499건중 640건이 취하됐다. 처리건수 대비 이혼취하율은 42.3%에 달한다. 2009년 이혼 취하건수는 577건으로 이혼 취하율은 37.3%에 이른다. 2008년도 374건에 31.4%에 이르며 매년 호전되고 있다.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홧김에 이혼하는 사례가 이혼숙려제를 통해 줄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분석이다. 협의의혼 신청시 자녀를 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고 있다. 이혼숙려제가 효과를 거두면서 이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가정에 대한 애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갖고 일탈을 자제하는 것만이 가정해체를 막는 최우선 과제다.

도내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가 상담도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제주자치도 등 행정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책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에서의 부부위치가 정립돼야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한라일보 백금탁기자/노컷뉴스 제휴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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