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위탁 계약 기간
올해 12월31일로 종료
청소년복지지원법 따라
매년 시설 운영 예산 보조

포항시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3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포항시청소년중장기쉼터는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모두 2곳이다. 청소년 쉼터의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이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다시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 쉼터는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숙식,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해 각종 유해환경과 비행의 악순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006년 11월 1일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2012년 6월 1일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사단법인 포항청소년복지회관에 위탁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청소년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별도의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시는 결국 해당 요인들이 인건비 부담 문제로 연결되고, 이는 곧 청소년중장기 쉼터 운영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민간 위탁’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됐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보조사업의 대상자가 됐다. 쉽게 말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더 이상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12월 31일 두 시설의 계약이 종료되면 위탁계약을 수행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