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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청소년 쉼터ㆍ자립 및 주거지원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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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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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나,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지원이 미약하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음. 또한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또는 가정 복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11만 5741명으로M가출 원인은 부모와의 문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출 경험이 2~3회라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고, 10회 이상도 13.3%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과 주거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홈리스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과 비교해 사망 확률이 10배 이상 높고 성착취, 약물 등 범죄 피해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2만 2000명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10~17세)이라는 점에서 가출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생존형 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어 가출청소년을 여전히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장기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은 폭력, 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거나 분리하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가정 내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일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쉼터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은 오랜기간 탈선과 비행의 대상이었으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이혼 등의 증가로 홈리스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자립과 주거지원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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