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못받는 ‘복지 사각지대’
지난해 5월 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김모 씨(24)는 사는 게 고달프다. 김 씨는 불우한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2학년부터 청소년 쉼터에서 살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시설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은 최장 만 24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김 씨는 스무 살 때부터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했지만, 시설에서 나온 뒤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벅찼다.
문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때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지가 비슷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로 500만∼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퇴소 뒤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도 주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등에게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립에 보탬이 될 지원금 등 안전망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