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자립지원 강화 위해 처음 도입
최대 3년간… 퇴소일부터 3년 내 신청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나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월 30만원 현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올해 70명, 내년 140명이고 2023년부터 해마다 21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간 2년 이상 쉼터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지급신청서·자립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주요 입소 사유로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2019년부터 퇴소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다.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