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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율 88.4% 그쳐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409회       작성일 : 2020-10-08 16:31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율 88.4% 그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8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6.6%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3년 동안 1.8%p 증가한데 그쳤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2019년 기준)이 99.7%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한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106.1%), 제주(101.3%), 광주(100.2%), 충남(100.0%)은 가이드라인 수준을 초과 달성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울산조차도 97.6%를 기록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지방비 지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반면 국고지원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쪽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더 떨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거주시설(2018년 94.4% → 2020년 94.1%), 노인양로시설(2018년 92.2% → 2020년 91.7%)의 준수율은 더 낮아졌고, 지역자활센터는 3년 연속 준수율이 동결(90.4%)됐다.

시설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준수율이 78.5%로 가장 낮았다. 가이드라인상 인건비가 2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7만원만 받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타시설과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하고 있지 않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인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스스로 못 지킨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복지국가·포용국가의 선언을 넘어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복지부와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등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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