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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못한다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1,650회       작성일 : 2018-01-08 16:36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곳에서 성범죄자가 근무할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달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http://www.klan.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4120000&gisa_idx=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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