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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늘어... '인터넷 채팅'이 고리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475회       작성일 : 2021-05-09 11:27  

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2배 늘어... '인터넷 채팅'이 고리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하다
사진 설명,

아동 및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하다

2019년에 아동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보다 6.1%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505명으로, 전년(251명) 대비 101.2% 늘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폭증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 인지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로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모욕 등의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다.

2019년 전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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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여가부

사진 설명,

2019년 전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19년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크게 늘었다.

불법 촬영은 299건으로 전년 대비 94.2% 늘었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제작(93건)은 75.5%, 통신매체 이용음란(61건)은 221.1%, 그리고 아동복지법 중 음란행위 강요범죄(52건)는 108% 증가했다.

권현정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은 BBC 코리아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권 부소장은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찍은 사진들이 그렇게 유포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면서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성적 사진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필 사진의 내 얼굴이 성희롱과 함께 유포돼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SNS와 채팅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을 통해 범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이 아닌 '아는 사람'일 경우가 각각 93.4%, 92.5%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됐다.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90.5%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를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70.3%가 오프라인에서도 성범죄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48.7%) 정도는 일명 '조건만남'을 위해서 만났으나, 피해를 본 범죄유형은 성매수뿐만 아니라 강간·강제추행 등 다양했다.

권 부소장은 "실제 센터로 들어오는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 중 70% 이상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난 사례들"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연락해 강간 등 오프라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에 성범죄를 했던 사람도 별 제약 없이 다시 대상자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센터에 들어왔던 사례 중에 부모님이 신고해서 수사를 해보니 가해자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적도 있다"며 "이런 섬뜩한 사례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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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또 개정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게 됐다.

 

https://www.bbc.com/korean/news-567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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