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목)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는 조례가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김경미 의원님과 강은영 주무관(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